당일결항 항공권 환불 요청 및 여행사의 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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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지 ] 당일결항 항공권 환불 요청 및 여행사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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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영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2-13 0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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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24, 저는 달라스에서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향하는 AA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AA측에서 당일 몇 시간 전에 “vendor technology issue”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된 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이 있어 급하게 한인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3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우선 당일 공항 내 AA 카운터에 문의했지만, 출발 항공편이 아시아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시아나 측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한 결과, 여행사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여행사측에 총 4차례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1달이 넘도록 명확한 답변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AA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다시 여행사측에 문의하라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AA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G마켓 항공권을 통해 여행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으므로 해당 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 한국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며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책임한 대응을 참을 수 없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확인과 환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확인 부탁드리며, 전화가 필요할 경우 미국번호 : +1) 929-326-2580 혹은 어머니 전화 : 010-8875-360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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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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