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배송비에 대한 고객에게 구매전 비용발생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않고 판매시 무료 배송이라 표기되어 고객을 기만함 구매취소 요구하니 배송비 청구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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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네오기구 ] 침대 배송비에 대한 고객에게 구매전 비용발생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않고 판매시 무료 배송이라 표기되어 고객을 기만함 구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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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동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2-05 2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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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17일 보루네오 가구 를 인터넷 구매를 하엿는데 1월24일 배송업체로 부터 오후5시지나서 배송 문의 통화를 하던중 예상치 못한 배송비 75000원이
발생하여 본래 판매처와 배송처는 이원화 되어잇어 배송비 발생내역을 판매업체(인터데코 ~032-471-3802) 로 확인차 전화수차례 하엿는데 통화를 하지못해
설연휴동안 확인하지못하엿습니다
새침대가 온다는 들뜬 기분도 잠시 뜻하지않는 배송비 발생으로 기분이 나빠져 침대반품 요청을 하엿는데 받아보지도 보지도 못한 침대가 물류창고서 실엇다는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왕복 배송비176000원을 송금 해주어야 판매된 침대를 취소 해준다구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왓어요
그래서 다시 판매처 인터테코로 전화하니 첨에는 배송비 없이 침대 배송료5만원만 받겟다 하구 얘기가 잘되엇다 햇는데 다시 전화오더니 배송업체서 편도운임8만원을 다시 요구해 고객을 완전 봉으로 아는 이런업체가 너무싫어서 차라리 176000원 왕복 배송료을 침대구입한 대금에서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보내라고
하니 먼저 현금 176000원을 송금 해주어야 반품처리를 해줄수 잇다구 완전 개배짱 부리고 잇네요~~
공정 거래법 상거래법이 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상황 고객이 완전 병신취급받아 기분이 넘 상합니다

눈뜨고 당해야 되나요?
빠른 중재 처리 부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더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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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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