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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스토리 일산대화점 ] 유통기한 지난 강아지 사료(간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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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아름송이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1-30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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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23:26:33 "아이스크림스토리 일산대화점"에서 10,200원(총 3가지 구매하여 각 제품당 가격은 알지 못함)에 구입한 강아지 사료 2개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해당 간식을 복용 후 강아지가 혈변을 보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전시만 해 놓아도 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1)
제조사:(주)바우와우 코리아
제품 이름: 당근 치즈볼 100g
(성분등록번호:99QO90006호)
유통기한 2024.06.04

2)
제조사:(주)바우와우 코리아
제품 이름: 체다치즈볼 100g
(성분등록번호:99QO90006호)
유통기한:2024,07,05


<관련 법령>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사료관리법」을 통해 4월 25일부터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의무자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도 포함됩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료는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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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기간 경과, 부패, 이물질,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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