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해밀 필라테스가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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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밀필라테스 성주점 ] 성주 해밀 필라테스가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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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수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1-27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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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달까지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6회를 연장했고 약 3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강사님께 원장이 제 수강권을 등록하지 않고 강사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않고 1주째 잠수를 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환불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고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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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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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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