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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냉삼집 ] 마케팅회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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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광태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1-24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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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영업 하는 92년생 청년입니다.

작년 9월 가게를 오픈하면서 수많은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이 오던중 한 업체와 72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1년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1. 플레이스 관리
2. 체험단 지원(블로거, 인스타, 릴스) 10팀

그러나 첫달부터 블로거 10팀은 커녕 2ㅡ3팀만 지원,
인스타와 릴스 지원은 단 한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플레이스 관리 미흡과 체험단 모집에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체험단 모집비용을 이야기하며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체험단 모집비용에 관해 자금사용 내역을 보여줘라 하니 그것도 불가하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이 크지않아 잊을수도 있지만 저와 비슷한 다른 사장님들도 많고 회사의 사기 수법이 너무 괘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계약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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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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