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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무선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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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자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1-13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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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서 신일 무선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15일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않아서 연락을했더니 가격이 조금 싸게 판매된거라서 저에게는 아무통보도없이 임의로 반품처리하겠다는겁니다 현재 쿠팡에서 그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했다고해서 강제성 취소를한다는것은 쿠팡이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쿠팡 사이트에선 청소기를 판매하고있어서 저는 그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품을 주지않고있네요 이렇게 약자인 고객에게 우롱하고있는 쿠팡의 처사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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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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