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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여행패키지 예약금 취소수수료 과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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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성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12-31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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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으로 2월13일~16일 후쿠오카 장모님80순 생신 여행상품 노란풍선에서. 인당1099000원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기종은 무안사고기종과동일한 제주항공보잉 737-800기종이며 이로인한 장모님 뿐만아니라 가족모두 불안하여 비행기 기종변경 요청시
일폰후쿠오카는 제주항공만취항이라 안된다고하여 12월30일 취소요청하였고 노렁풍선 에서는
여행기간이 45일 남아 예약금 인당 30만원 총. 10명 예약으로 300만원 위약금 발생한다고합니다 무안비행기사고 재난상황 에서 동일비행기로
여행이어렵다고판단하고 대체도안해주는여행사에 행포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모두 떠안 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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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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