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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m모바일 ] 이중결재로 인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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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12-30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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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1일에 직접 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하지만 결재 오류가 났으며 요금은 카드 결재가 됐는데 미결제로 남아있어서 23일에 문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은행 계좌를 보니  24-12-19에 요금이 자동납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재 완료 문자도 없고 결재창도 그대로 있어서(결재 완료되면 결재창이 사라짐)
그래서 이중납부에 관한 환불요청건으로 23일에 연락 카드 결재 영업일 기준 2~3일후 결재완료 되어 확인 가능하니 그 후 연락하라고 답변하여 넉넉히 27일에 전화하였고 kt m측에선 카드 납부내역을 상세하게 문자 전송 요청하여 모두 이행하였으나 (납부일자 및 사업자번호 ,승인 번호 상세히 보냄) 담당 부서에 확인 요청해야 하므로 30일 오후 4시까지 연락주기로 했으나 전화가 안왔습니다. 제가 오후 5시에 전화 했으나 아직까지 못찾았다고 시간만 지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이미 결재완료 되어 취소 못하고 상대방은 환불을 안해줍니다. 애초에 결재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황당합니다.
결론 : 이중납부 중 일회납부건 환불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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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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