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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유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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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26 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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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골 어머니댁으로 우유영업사원이 쳐들어왔다. 건강에 만병통치인 것처럼 정신없이 떠들더니 종이쪽지에 자기가 알아서 쓰고 서명하라며 내밀었다.
뭔지는 모르나 좋다고 하니 늙은 노모는 어렵사리 적었다. 우유세통을 무료로 드린다며 놓구가고선 사나흘에 한번씩 서너개의 작은 병 우유종류를 놓구 간단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지로고지서가 날라왔다. 월 54000원씩... 면사무소까지 나가 몇 달을 내었단다. 당뇨와 혈압약을 먹기에 좋겠거니 했단다.
깜박 잊으니 두달치가 밀리니 걱정되어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6개월이 지나가기에 이달로 종료하고 그만 먹겠다 전화하니 처음 넣은 우유세통값 6만원에 1년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한다. 어이가 없다. 내용도 모르는 시골노인에게 밀고들어와 무슨 약처럼 얘기를 늘어놓고 자기가 다쓰고 사인하라며 강압하고선 계약을 했으니
바뀔 수없는 철칙처럼 떠벌인다. 세상 이런 말도 안되는 사기같은 상술이 어디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인지...
내가 이글을 적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런식의 시골노인들 대상 반강제 억압적 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해서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고민중이다.
이런 병폐를 고치지 않는다면 유사 사기와 같은 불합리 상행위는 상품을 달리하여 시골노인들을 노릴 것이라 본다.
고발센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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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측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시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해지처리 가능하시며 계약당시의 약정에 의해 처리되며 계약만료 전 소비자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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