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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 옷을 입어보면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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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23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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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매장에서 옷을 샀습니다. 길이와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안 충전이 좀 없는듯 해서 보온이 날 될까 걱정은 됐지만 직원 말은 고어택스라 바람을 막아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스팀을 해주는 직원이 있는데 이걸 하면 충전재가 더 살아나 좋다는데 15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입고 가. 해서 직원이 입고 가시겠어요?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규 지퍼 부분 텍이 있는데 자기가 떼어 주겠다고 하고 뗐고 봉투엔 입던 옷을 가지고 나왔는데 차타고 와서 밖에서 걸으니 아무래도 따뜻한 느낌이 없어 집에 와서 다른 옷과 비교해 보고 안되겠다 바꾸자 해서 다음날 갔더니 교환이나 환불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입었고 택도 뗐다고.. 그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하니까 알려줬다면서 시선 맞추지도 않고 안된다로 일관합니다. 대화도 안통해서 서비스센터로 갔다니 동일한 말이고 그럼 옷을 보관하래서 그랬더니 오늘 전화와서도 똑같은 말 뿐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옷에 하자를 발견하면 환불이 되는데 이건 옷에 어떤 문제도 없는데 왜 안되냐니까 규정이라 그렇다네요
소비자보호법도 그렇습니까? 인터넷으로 샀어도 맘에 안들면 반품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 옷 입을 때마다 기분 나쁠것 같아 처다보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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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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