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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발급센터 ] 일부금액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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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12-18 2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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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을 필요하여 전자민원발급센터를 찾았고
성적증명서 외 기타 발급 요청을 신청.
문서 발급 요청에따른 수수료 입금 후 인증번호 확인 가능하냐는 물음.
해당 업체는 교묘하게 사이트 주소를 민원24와 비슷하게 사용.
발급요청 중단 후 환불 요청했으나 50%만 가능하다는 답변
시간적으로 10여분이 소요되었는데 대행 시작도 전인데 환불 50%만 가능하다는건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규정은 찾아서 보지 않으면 모르겠고 사이트도 정부24와 비슷하게 만들었으며 다분히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든것으 생각되어 고발을 합니다.
1. 페이지 노출에 민간 문서 발급 대행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환불규정은 결제전 확실한 알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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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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