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ok아웃도어 닷컴)구매 깁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케이아웃도어닷컴 ] 온라인상(ok아웃도어 닷컴)구매 깁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6-11 17:19:56

본문

얼마전 오케이아웃도어닷컴 이란 싸이트에서
아버님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을받아보니 아버님 신발볼 싸이즈가 작아서
환불요청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당사규정에 따라불가하다 합니다
이유인 즉 상품박스에 태핑을해서 보냈다는겁니다
상품은 제가 온라인상 구매한거구
택배는 아버님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두 고지을하지않았습니다
상담원과 통화을했지만 막무가네 당사규정 얘기만합니다
신발을 훼손한것두 아니구 교환두 아된다고 막무가네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특성상 이런일이 많을텐데 너무 심한것 아닌지
참 어이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아버님 신발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박스태핑을 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