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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플랫 ] 허위광고및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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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6-10 2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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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플랫이라는 신발 파는 사이트에서 특수깔창 이라는 광고를 보고 신발을 구매 하였습니다  ( 다른 신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잡지책에 까지 소개된 좋은 기능성 신발이라고)  아이 신발이 왔는데 너무 바닥이 딱딱해 밑창을 살작들어 보니 특수창이 아닌 그냥 얇은 스펀지 였고  밑창이 누락되었겠지... 하고 신발을 신고 다음날 전화하니 (아이가 15일 기다려 받은 신발이라 신었음)  밑창을 뒤집어 보았냐고 묻더라구요?  아니 살짝만 봐도 아닌게 보인다고... 가끔 샌들에 안들어 가는 경우도 있다며 기다리라더니  제가산 신발에는 그밑창이 아니라고 홈페이지 신발 목록에 일괄적으로 올라간거라 그런거라고... 그럼 텍은 왜 특수밑창이라고 같이 보낸거냐고 했더니? 그건 죄솧하다며 신은건 할수없다고 하네요...  환불을 원하는게 아니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지금도 특수깔창 이라고 비싸게 돈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특수깔창이 포함된다는 과장광고를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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