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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크린(빨래방) ] 세탁물 분실후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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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6-03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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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달동안 분실하고서는 매일 매일 미루기만 합니다
츄리닝 한벌인뎅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장으로 세탁이 갔는뎅 거기서 분실했다 하더니 공장으로 떠넘기고
공장에서는 보상해준다 하더니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 다른지점에 있는거 확인했다고 찾아서 연락 드린다구
하고선 또 연락이 없네영..어떻게 해야하나여?
짜증나고 옷한벌 세탁이 ..한달이 넘었눈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계속 날짜만 미루기만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방법 없나여??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돌기 직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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