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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 ] 해킹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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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5-19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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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에서 운영하는 크리티카를 게임하던 도중 어제 저녁 집근처 피시방에서 잠시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와보니 기존접속이 되어있다는 글이 떠서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는데 오늘 접속해보니 게임머니와
아이탬 그리고 현으로 주고 산 캐쉬아바타 등등 거래가능한 모든물품이 사라진것을 확인하고
사이버수사대 182 에 의뢰했으나  직접적인 돈을 도난받은게 아니라서 의뢰가 안된다합니다
사이버수사대 방침엔 재산피해가 있을시에 처벌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게임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왜 재산피해가 아니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말인즉.. 캐쉬로 몇천만원을 사서 날려도 피해가
아닌것인지요?  피해자는 있는데 단순히 게임해킹이라해서 의뢰조차 안해주니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간절한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등 거래가능한 모든물품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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