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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신감정원 ] 소비자를 불편하게하는 우신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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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선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5-0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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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야를  감정하기 위하여  점심 시간를지나 13시40분경에 방문하여  감정하기 위하여 접수를 신청하였는데
직원말씀이 14시부터 1시간 동안만  접수가 가능하다고하여 돈를지불하고 감정하는데  왜 소비자가  불편하게  시간를 정한 시간만 접수를 받느냐고  물으니 회사방침이라하내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감정료로 운영하시면서 소비자를 불편하게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지금도있다니  참으로안타가운일입니다 시정될수있도록  하여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귀금속 감정을 의뢰하셨는데 업체측 규정에 따른 시간대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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