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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신발세탁소에서 신발세박을 잘못하여 물다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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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5-04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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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스웨이드 운동하를 물세탁 해서 빨간물이 다빠져있는데...
그걸보고 세탁소주인은 신발이 이상한거라며 신발샀는곳에 들고 가라고함.........어이없음...
그렇면서 세탁비는 왜 안받나요??자기들 잘못아니면 세탁비받는게 당여한거 아닌가요?
처음 상태와 다르게 신발이 변질되었으면, 신발산 기간 년도 등을 측정해서 배상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
운동화사고 3개월도 안된 운동화를 이지경 까지 만들어놓고...이렇게 나몰라라 신발 산곳에 물업하라며,..
신발 판곳에서 신발이 이상하다 말하라네요...........
그럼 이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 다 이런가요?
같은 브랜드신발을 하나더 가지고 있는데 , 그신발은 빨아도 멀쩡히 원상태 대로 돌아오던데;....
해결좀해주세요...
배째라는 식의 답변에 어이가없고 맘이 너무 상하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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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의 물빠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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