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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telecop ] kt telecop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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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남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5-02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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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경비업체를 사용중이었습니다 참고로 휴대폰 매장입니다
도중 경비 센서 확인을 하러온후 그다음 경비가 되지 않았고
어느날 문쪽이 파손된상태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경비가 안되서
경비업체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가 2달동안 요금을 면제해주겠다했으나
3달이 지나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속해서 요금이 빠져나갔고
처리된부분이없었습니다 해지를 하려고하니 이부분에대해 제가 돌려받아야겠다싶어서
돌려받기전에는 해지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했고
한달이 되서야 금액을 환불해주더라구요
근데 이런불편을 격으면서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된 부분들로 경비회사측에서는 즉각적인 대응도 없었고
계속되는 지연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는데 왜 제가 위약금을 내야합니까?
그동안 경비가 제대로 됬다는 것에대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한달에 꼬박꼬박 돈내가면서 사용했다는것자체도 어이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경비업체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담이 없으리라 사료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 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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