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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통신 ] 선불폰가입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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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4-2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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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을 가입을 하였는데 가입비라고 해서 20000원 달라고해서 지불하였는데 다른사람이 선불폰을 가입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가입을 하니 가입비는 없다고 해서 제가 가입한곳에 다시 찾아가 가입비가 없는데 2만원을 요구했냐고 하니 가입비라고 하지않고 수수료라고 했다고 우기네요 가입할때 같이 간 사람들한데 다 물어봤는데 가입비라고 했다고 하고 저도 가입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br>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가입비나 같은 의미인데 말장난을 하는거 같네요<br>
<br>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오성통신이고요 031-493-9019<br>
가입한 번호는 정** 이름으로 010-****-**** 010-****-****<br>
박** 이름으로 010-****-**** 합이 6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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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발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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