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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 엘리트횡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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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유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4-16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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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에서 올 2월에 구매한 셔츠가 옆구리부분이 이상해서 보니 상당부분이 천이 삭아서 얼멍얼멍 해진것을 발견하고 판매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학생이 잘못하여 이상이 생긴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쳤고  본사에 열락을 하니 2009년도 제품이라 보상기간이 끝났다며 보상안된다해서 그래도 나와서 보라 했더니 자기들끼리 본결과가 다림질이상으로 옷이 그리된것이라한다  내가본 옷은 씨실 과 날실중 씨실이 중간중간 끊겨있는 상태인데  여러 군데가 대리점보다 더 이상한 결과를 보낸 엘리트 본사 ...다림질이상이면 옷이 눌러붙지앉나 정말 이해불가능 대리점 우끼고 본사 더 황당함????? 이미지 때문인지 정말 인정안하시네요 어찌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착용하시는 해당교복셔츠의 하자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외면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초기하자인지 사용자과실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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