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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신발 ]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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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림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4-16 0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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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7일 광주 지하상가에 위치한 편안신발이라는 곳에서47000원에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사이즈가 없어서 택배 신청을 햇는데
화요일이면 도착한다던 신발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연락 한통 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토요일 연락을 했더니 바쁘다며 다시 연락을 하겠다더니 연락이 없어
일요일14일 다시 시내에 나가 그 가게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왓는데 전화번호를 점원이 잘 못 적어서 연락이 되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도착한 신발도 사이즈가 커서 다른 신발을 보려 햇으나 다른 신발 역시 제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 했더니 다른 신발로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다른 신발도 사이즈가 없는 상황이구 저는 당장 신발이 필요하구...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때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구요.
또 무슨 교환증을 써준다는데 당장 필요해서 신발을 사러 온것인데...
그건 아닌것 같아서계속 환불을 요구했으나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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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업체의 귀책도 있는부분으로 업체와의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하겠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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