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 명의자 확인없이 결제,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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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넥슨 ]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 명의자 확인없이 결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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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3-19 0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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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 올레 통신사 사용중입니다. 오늘 요금조회를 들어가 보니 평소 5~6만원 나오는 요금이 20만원으로 책정 되어있어 상세내용을 확인 해보니, 휴대폰 소액결제 149,000원 결제 항목이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전혀 모르는 결제입니다. 그리하여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kt측에서는 스미싱(문자메세지 사기)로 추정되서 kt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 소액결제가 된 곳이 (주)넥슨 게임싸이트 라고 나오니 넥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넥슨 고객센터에 수 차례전화 하였으나, 통화 불가능. 모든 상담사가 통화중.. 그러다 다른 경로로 고객센터에 연결, 본인은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승인을 한 적이없다.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이냐? 라고 물으니, "휴대폰 명의자 본인이 인증 하지 않고는 결제가 이루어지지않는다." 허나 지금 상황은 본인이 인증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일이다. 게임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던전 엔 파이터" 라는 게임이다. 본인은 전혀 하지 않는 게임이다. 누구 명의로 게임 아이디가 되어있냐? 라고 물어보니, "64년생 박**씨 (남), 66년생 박**씨 (여), 두 명의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에서 결제가 이루어 졌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의 친인척 중에 박씨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는 사람이 전혀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kt에서도, 넥슨 에서도 전혀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에 의한 소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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