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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싸커 ] 의류 구입 관련해서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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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준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2-01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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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유니폼을 구입하였고 유니폼같은 경우에는 로고마킹을 따로 요구를해서 주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담원(양미정)에게 먼저 문의("ooo로고 마킹이 얼마냐"고 물었고 상담원(양미정)은 "2000원이다"라고 대답하였음)를 하고 주문사항란에도(상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여 로고부착 요망) 기재를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하의에도 로고가 새겨져와서 전화로 "주문이 잘못된거 같다. " 라고 하자
상담원(양미정)은 "상의 1000원, 하의 1000원 이지만 일반적으로 상하의를 한벌로 문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을 할때 얘기를 해야된다. " 라고 저에게 잘못을 돌리네요. 저는 다른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잘못온거 같고 마크를 떼어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 뿐인데 말을 뚝 끊고 충분히 안내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인정은 커녕 오히려 소비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으니 판매자측에서 이래도 돼는건가 싶습니다.
이런 판매자, 상담원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축구유니폼에 로고마킹을 따로 요구하신후 받으셨는데 하의에도 로고가 새겨져 지우는방법을 문의코자 하셨는데 책임전가하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려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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