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맛집싸이트에서 업체등록환불을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민국맛집 ] 대한민국맛집싸이트에서 업체등록환불을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3-01-17 14:44:17

본문

부모님이 최근 음식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대한민국맛집싸이트에서 찾아와 맛집등록을 해주겠다며 월13000원인데 3년을 미리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후에 나머지는 환급가능하다며..
부모님이 잘모르셔서 결제를 하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지말라구해서 환불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환불문제는 복잡하다며 그냥 1년은 하라했다는군여.
그냥 환불해달라구하자 몇시간있다 법률팀에서 전화가 갈꺼라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왔습니다.
다음날 또 힘들게 전화연결이되었는데 1년은 해야한다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아직싸이트에 올라간것두 아니고요.
이럴땐 어떻해야 환불받나요?
전화두 잘안받구..전화는 서울번호같은데 주소는 부산이고... 사기인건지..아님 정말 환불받기가 어려운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