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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 가족사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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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호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1-08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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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랍입니다
  불경기에 홍보를 하다보니 이렿게 사기를 맞는군요
  주소창에 가족사진 이라고 치면
  저히 상호만 나온다하여
  2년에 98만원을 카드로 결재하고
  가족사진 이라는 키워드를 밭았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2명만 나오더군요
  해약을 하려고 여러가지 제안을 했지만
  안된다는데
  이렇게 사기를치는 회사가 있습니다
  5개월째 98만원을 할부로 내고있지만 피가 솟구치네요
  해결할 방법을 부탁드림니다
  소비자가 원해도 해약이 않되는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상호가  : 네모커뮤니케이션  =이라는곳임니다 
  주소창에 = 가족사진 =이라고 처보세요
  홈피가 않뜨는데 왜 해약이 안될까요
  아직도 이렇게하는 회사가 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홍보하실려고 한글키워드 등록후 키워드 검색이 되지않아 해지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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