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