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소닉 루믹스 GF1카메라 무상보증: 뭐가 무상보증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나소닉 루믹스 GF1카메라 무상보증: 뭐가 무상보증인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윤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08-14 17:37:44

본문

파나소닉 루믹스 GF1카메라의 경우 정품등록을 하면 "3년간 무상보증" 이라는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GF1 카메라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있어 AS를 맡기게 되었고,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무상보증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울 좋게 마치 큰 혜택인양 세부 설명 없이 "3년간 무상 보증" 이라고 내걸었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모든 경우에 대하여 AS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순수하게, 출고 당시의 기기 결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무상 AS 서비스가 적용될 case 는 그리 많지 않겠지요.

회사 방침 자체가 그러하였다면, 처음부터 무상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됨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공지하였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경우에 대해서 3년간 무상 수리가 가능한 것처럼 "3년간 무상 보증" 이라고 내걸었으면,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카메라를 정품등록하면 3년간 무상보증이라고 되어있는데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제외된다는 불합리한 규정만 내세우는 업무방식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