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이유없이 3일이 되도록 배달 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물건 이유없이 3일이 되도록 배달 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수길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2-08-04 14:25:02

본문

저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 온라인으로 병원용품을 8월2일 구입하여 운송장조회결과 8월3일 대한통운택배
서부영업소에 도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5일 14시 현재까지 물건 배달이 안되고 있어 온라인확인결과 3일전에 메세지가 그대로 입니다. 전화번호로 물건이 배달안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배달할 사람이
없어 현재 사업소에 그냥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한 물건 빨리 전달하기위하여
이용하는것인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 3일씩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여도 소비자만 억울하게 골탕먹어야 하는것인지 이런사례가 있는데도 당연히
아무일없다는 듯이 돈벌이하고 있는 택배회사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택배물건을 제시간에 배달안하고 며칠씩 지연되었을때 소비자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가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