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면이 저장안되는 블랙박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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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장면이 저장안되는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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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수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2-06-08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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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의 차량에 블랙박스 (주)미동전자통신의 유라이브 싱글을 장착하였는데
제 차가 앞범퍼와 본네트의 파손이 있어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하였으나 충격화면이
없고 의심되어지는 주차화면(5.24.12.49분)영상만이 있어
제조사에 기계와 저장장치를 보내 확인한 결과 충격당시의 화면은 저장공간의 부족이나
30초 단위로 삭제와 저장이 되는 시스템의 문제로 저장이 안되었을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운이 안좋은 경우라는 답변을 하고 있네요.
사용설명서에는 충격전후 15초씩 자동저장된다고 하는데 성능이 안되는데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렸는지 5미터 앞의 차량번호도 식별이 안되는 허접한 제품이네요
이번 사고의 5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파손사고에 대해 설치하신 해당블랙박스에 사고장면이 녹화가 되어있지 않아 정말 난감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피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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