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이 엉덩이부분이 닳아 찢어지는 것에 대한 보증기간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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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학생복 ] 교복이 엉덩이부분이 닳아 찢어지는 것에 대한 보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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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영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4-04-24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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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입었는데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서 업체에 항의를 하였지만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학생복입니다.

구입 후 착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학생 바지 엉덩이 닳아지는 부분은 착용하시면서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점으로 대리점에서 수선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닳아지는 부분은 착용기간과 관계가 없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답변에 너무 성의가 없더군요.
이러한 점을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인복보다 비싼 교복이 이러하다는 것은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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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복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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