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지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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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휴대폰 단말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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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미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04-08 15:32:51

본문

2014.1.16일에 서면에서 단말기 2대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현금지원에서 반은 4월1일에 나머지는 2년후 단말기요금 330,000원씩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신랑이랑 같이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4월1일에 입금건으로 직원과 통화하면서 2년후에 나머지 330,000원은 어떻방법으로 입금하야고 물었습니다.
그직원은 그런계약이 아나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한 직원하고 통화하기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도 없고 문자을 보내도 연락도 없고 전화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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