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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여성구제옷장 ] 인터넷판매업체 물건도환불도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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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아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03-20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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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업체에  물건을 2월2일 주문했는데 이제까지 물건도보내주지않고 여러번의 독촉끝에 이런저런변명으로3월 17일까지는 환불해주겠다더니  아직까지 해결도안해주고 카페내글에 환불요구했더니 활동정지를 지켰네요 전화도받지않고 문자를 보냈더니 맘대로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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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물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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