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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간호학원 ] 오케이114전화번호부 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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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훈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3-14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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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오케이114에서 전화번호부광고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에 전화번호만 올리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광고를 해보라면서 권유하길래 비용이 비싸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저희 원장님이 하겠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녹취도 되어있다며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원장님에게 물어보았더니 본인은 기존에 나가는 데로 나가는줄 알고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원장님은 학원운영에 신경을 못쓰고 거의 대부분이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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