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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상조 ] 디에이치상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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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2-26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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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디에이치상조 부도는 아닌데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에 어머니가 환급받길 원하셔서 해지 할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해지작성 서류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번주에 도착해야할 서류가 안와서 또 전화하니...서류가 보냈다고 전산에 뜨니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주 안와서 전화하니...전산에는 뜨는데 본사에서 안보내 주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직원들한테는 말해봤자 해결책도 없고.
인터넷 검색하면 해지하고도 몇개월 지나고도 돈 못 받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발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업체에서의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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