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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한빛) ] 사용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서비스 추가로 요금인상한 t-broad(티브로드)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용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2-21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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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로 요금을 지불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티브로드는 사용자인 본인이 신청도 하지않고 동의도 하지않은 서비스를 작년부터 추가해서 요금은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요금인상에 관해서 통지 또는 설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금인상에 대한 안내가 없는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볼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관련하여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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