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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씨프라자 ] 가격속임으로 고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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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의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2-21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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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2.12 용산전자상가에서 TV 27인치 수상기를 매입했는데<BR>저가 무지한 노인임을 알고 40만원 가격을 53만원 에 속임 판매를하였습니다. <BR><BR>품명 : TV LED 27MA53D<BR>수량 : 1개<BR>단가 : 53만원<BR><BR>13만원의 부당이득을한 엠씨프라자를 공정거래법으로 다스려주세요<BR><BR>LG대리점 시장조사 --------------- 별지#1 참조<BR>판매자 명함 및 전자계산서 ------ 별지#2 참조<BR><BR>판매인 회사 및 인적사항<BR><BR>회사 : 엠씨프라자<BR>판매자 : 인**<BR>연락처 : 02-2120-515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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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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