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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디코리아 ] (주)아이디코리아 고발 및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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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석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2-21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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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 오후 5시30분 경에
아이디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한글 도메인 등록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 도메인 값을 5년간 월 3만원만 내면 홈페이지 등록 및 일반 포털사이트 최상단에 등록된 홈페이지 노출등에 관해 설명을 한 후에 이를 진행하려면 제 카드번호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저와 상의도 없이 제 카드(체크카드)에서 198만원이 인출되어 나갔으며 또 이를 즉시 환불 요청을 하니 이미 제가 승인을 하였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받은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는게 어딧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달여가 지난 상태인데 아이디코리아측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고 있지 않으며 198만원의 결제와 관련하여 어떤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주)아이디코리아 측에 홈페이지를 제작한 적도 또 도메인을 사용한적도 없는데 무단으로 198만원을 선출해간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부당한 현금인출이라 생각하여 환불 요청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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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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