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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뉴 옷가게 ] 보세옷가게라면서 환불을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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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2-20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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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16일날 구리시에있는 에비뉴라는옷가게에서 옷을샀는데 색상이 탁하고 저랑어울리지않아서 하루도안되서 환불을하러갔는데 환불은안되고 보관증을주면서 이걸로 현금처럼쓸수있다고하네요
돈은안주고 무슨 종이쪼가리를 보관증이라면서 교환을하래요 그리고 교환을했을시 남은돈은 거실러주지않고 또 보관증으로 준답니다... 어이가없어서 그냥 환불해야달라하니깐 안해주시네요 무슨 요즘 보세옷가게가 법접으로 환불이 안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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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세옷가게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거부로 무척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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