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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메이트 ] 블랙박스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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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2-17 1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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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아이티 제품 블랙박스를 판매한 업체입니다. 불량 수리 의뢰후 수리지연으로 고객에 환불해주는 피해와 수리의뢰후 약2개월간 제품의 구성품을 받지못해 15여차례 전화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응대와 조치를 하지않아 제가 입은 패해액과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의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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