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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진짜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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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원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2-17 0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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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하게 살 물건이있어서 주문을 한 후 현대택배로 물건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오려나 하고 기다려도 1주일 넘게 오지않길래 운송장 번호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발송이되어 제가 상품을 수령한걸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경비실로 가봤더니 저희집앞으로온 택배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요일날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늘내에 근처에있는 현대택배에 연락을 취해서 전화를 꼭 해드리고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인 토요일아침까지는 꼭 전화를 드린다고 해서
그날 계속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는 커녕 문자한통 없었습니다. 토요일 역시 오지않았구요
다시 전화를 해보니 주말은 휴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정말 실망입니다. 고객은 상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품을 수령했다니 지금 장난합니까.
저는 지금 그 급한 물건은 아직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물건을 받지못해 생긴 제 상황때문에
상당히 물쾌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입니다. 현대택배라하면, 그래도 제법 큰 회사이니 배송속도도 그렇고
믿었지만, 이게 뭡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고 불쾌합니다.
다른분들도 보아하니 현대택배에 불만이 많고 문제가 많은 회사인것같은데 속히 해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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