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흔들침대대여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틀베이비 ] 아기흔들침대대여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이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2-04 13:16:09

본문

아기흔들침대를 대여해서 섰는데 흔들침대는 기간내에 반납하고 반납시 배손비는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두달정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연체료 두달치 이만원에 배송비 사천원까지 해서 이만사천원을 보내라고 하네요..물건은 기간내에 보냈고 배송비 사천원만 못보낸건데 왜 물건에 대한 연체료를 달라는건지..직원분은 제가 약속을 안지켰다는 말만하는데 리틀베이비쪽에서 배송비까지 보내줘야 물건이 도착한거라는 그런말은 저한테 한적도 없고 그런 문자는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임대약관에도 그런말은 없었습니다.1월달에 배송비 사천원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2월달엔 왜 2만 4천원이 되는건지... 직원분은 돈을 안부치면 달달이 연체료가 붙어서 고객님만 손해라고 하네요..
어제 전화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되고 이만사천원 부치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기흔들침대 대여 후 반납시 배송비 관련하여 연체료부담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대여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약관내용에 연체료관련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