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를환불하고싶은데 일주일지났다고 환불을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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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센족욕기 ] 족욕기를환불하고싶은데 일주일지났다고 환불을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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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대성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1-29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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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다리가안좋으셔서 신문에나와있는 발마사지기를구입했는데 어머니가병원에가서 발마사지기를써도되냐니까 그거쓰면안된다고해서 족욕기로교환을했는데 판매가격이19만원정도였는데 인터넷에찾아보니똑같은제품을 7만5천원에팔길래  19만원환불해달라니까 제품을산지 일주일이지났다고 안된다고하네요.. 포장도안뜯은완전새거인데 방법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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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구입 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능 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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