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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 ] 레노버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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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현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1-28 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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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만 교환도바라지안습니다 노트북산지 일주일도안된 노트북을 단지 열엇다는이유로 저부위가 파손된거에대해서 서비스가 유상으로 해야된다는게 억울해서 조치받고싶어서 어떻게해야 조치받을수잇을지궁금해서 올린글입니다..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제품 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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