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양도비 관련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두천 까르페디엠 ] 헬스장 양도비 관련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혜란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1-27 18:46:56

본문

이사를 하게 되어서 12개월 헬스 등록해둔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앙도할 사람을 찾았고,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양도비가 6만원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12개월 현금으로 해서 48만원에 등록한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환불하는것도 아니고 계속 이용하겠다는데..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양도비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카드교체비용과 o.t비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인바디 검사한번 해준거..
일정의 비용이 과금되는것은 이해하나 5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부당합니다. 계약서에는 9만원 적어놓고 임의로 금액을 맘대로 하는것도 이헤안됩니다.
보통 관례상 헬스장들이 이렇게 양도비를 청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등록할땐 정신을 쏙 빼놓고 제대로 약관 읽지도 않고 싸인하게 해놓고..너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형태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