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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아크 건축 ] 소프트웨어 판매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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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1-23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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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판매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고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건축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Autodesk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copy수 대로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매년 서비스지원형태(subscription) 계약을 통해 무료 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utodesk는 판매방식의 변경을 통해 기존 사용자의 제품 선택 의사와는 상관없는 제품패키지로 변경을 유도하고 이러한 서비스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Autodesk는 건축설계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CAD제품에 새로운 BIM설계툴인 Revit제품을 묶은 Revit Suite제품으로 사용자 층을 두텁게 확보한 후 해당 제품 단종 시킨 후 새로운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제품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Subscription 비용을 (85만원에서 128만원)으로 올리는 형태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사의 제품을 끼워팔기 형태의 패키지(물론 많은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필요 및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문제임)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upgrade에 대한 정책도 변경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 및 제품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재제를 가할 수 없는지 해서 소비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업그레이드 정책의 변화는 판매사의 정책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끼워팔기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사용자의 제품 선택의 자율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 Revit suite은 CAD와 Revit 두제품이 하나의 패키지임
- Building Design Suite Premium은 CAD(Architecuture,Mep, Structural Detailing, Raster Design) Revit, Showcase, Sktecthbook Designer, ReCap, 3D Max Design, Navisworks Simulate 등 소비자의 필요와 상관없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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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소프트웨어 업체에서의 부당한 판매방식으로 인해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제품 판매방식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자의 판매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한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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