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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리더스코리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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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1-20 2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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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월경 리더스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월39000원 3년 납입시 매월 본인 포함 4회선 통신요금을 50%감면해주는 할인요금 상품이 있는데 요금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니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품설명시 분명 각 통신사 월요금에서 50%가 감면된다고 하여 10개월 총 1,296000원 결제하였으나, 요금은 전혀 할인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을 사용하여 무료통화를 한다고 하였으나, 무료포인트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10~11통화를 사용한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3회선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플 사용시 통화품질 저하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편사항까지 발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승인한 상품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환불금액도 알려주지 않고 2월달에 환불해주겠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내용증명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상품판매원과의 녹취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시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근거라도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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