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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의류 세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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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선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1-20 1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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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에  니트옷을 맞기고  찾아서  2014.1월에  옷을 입려고 하니  옷이 한뼘이나 늘어 나서

세탁소에 말했는데  늘어난건 인정 하는데  세탁소 잘못이 아니고  제조사 잘못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똑같은 옷을 사가지고 오면 금융 00에  접수해서 제조 회사 책임이라고 하면 제조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옷을 구할수가 없고,,  그럴거 같으면 뭐하러 물어내라고 하겠어요... 

어떻히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옷은 세탁소에서 가지고 있데요  다시 줄인다고 손댄거 같아요....
옷이 마니 안줄어 든다고 하더라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서의 의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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