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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필안경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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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1-17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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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화요일 전화상으로 렌즈를구입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아니고요 직접업체에 연락해서 구입한겁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서야 문자로 일반우편으로 물건을 보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ㅜㅜ그래서 업체에 연락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제가 직접받지 못하고 물건이 우편함으로만 들어가면 되기때문에 언제도착하는지 알수도 없고 또한 포장상태도 불안할건데 다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죠.그런데 업체측은 무조건 물건을 다시줘야 환불해주겠답니다. 신고할려면 한번 해보라면서 ....일반우편이라 배송추적도 불가능하고 그분이 진짜 물건을 보냈는지 알수도없고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는데 매일 우편통만 쳐다보고 있어야하는건지 갑갑하네요. 상식적으로 이런물건들을 포장도 안한체 편지봉투에 넣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것도 이해못하겠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야 하나요ㅜㅜ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물건가격이 고가는 아니지만 이런분들이 있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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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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