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사례및 게임빌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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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빌 ] 소액결제 피해사례및 게임빌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민구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4-01-14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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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10일까지 143000원가량의 소액결제가 청구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제한 적도 없고, 결제했다하면 결제창이 떠야 정상 아닙니까?

뜬적이 없어 결제한 줄 모르고 지났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가 되어있어 환불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게임빌 업체측에서는 7일전의 청약철회지만 법인이 구글계정은 해외라며 해당사항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게임내역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사용안했더라도 환불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게임빌[제노니아 및 다른게임] 의 게임들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제창도없이 무분별하게 돈을 긁어가고 7일내 청약철회신청도 개무시한

게임빌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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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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