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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e ] 시중가보다3배가격에 산 물건에 대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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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흥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2-04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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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에 들어가는 sd메모리 카드를 시중가보다 3배이상 비싸게 샀습니다.정보를 잘몰라 바가지를 썻는데 이럴때구제방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구입하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세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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